알면 좋은 이야기
[스크랩] 경고장 사례, 네이버 지식인치면 되는데.... (최효승)
asin0715
2006. 6. 1. 17:04
경고장 사례, 네이버 지식인치면 되는데....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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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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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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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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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중인 것과 유사한 제품에 경고장 보내려합니다, 서식이나 예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평점 : + 2 (2 명) 나도 평가하기 kkingyou 조회 :316 답변 :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7-16 14:50 작성) 신고 특허출원중인 것과 유사한 제품이 있어 경고장 보내려합니다.
보내려는 회사가 언제 그 제품을 출시했는지는 정확히 잘은 모릅니다.
전화로 확인결과 올해 출시된 신제품이라 했을 뿐입니다.
전 작년 가을에 출원한사태로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
최근 조기공개 한 상태입니다.
저또한 특허권이 나온상태가 아니기에 어찌 경고장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게겠습니다.
공격적은 말보다는 서로 타협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서식 (라이센스 계약 정도) 으로 풀어가는 내용의 서식을 쓰고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께서는 꼭 조언주셨으면 합니다.
서식이나 예로요...
더운 날씨 더욱 건강 하고 활력 넘치길 기원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특허출원중인 것과 유사한 제품에 경고장 보내려합니다, 서식이나 예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jin_pat (2005-07-19 10:38 작성, 2005-07-19 10:41 수정)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정성어린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일남 변리사 입니다...
간단한 예 하나를 보여드리죠....(이경우는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입니다..)
警 告 狀
발신번호 :
수 신 : 경기도 ***
발 신 : 경기도 ***
위대리인 : (대리인이 있는경우)
제목 : 특허권 침해사실 통보와 침해중지 요청 및 이에 대한 답변요구 (출원중이니 변경하셔야 겟죠.)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대리인은 경기도 ************* 로부터 본건 통보에 대한 위임을 받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귀사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200*년 2월 1일자로 특허출원을 하여 200*년 2월 10일자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사실은 첨부 1 특허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이건 등록특허(등록번호10-*****)****은 등록청구범위 제1항은 ‘ ******************************** 더 크게 형성되는 것(이하 ‘트리거’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사실은 첨부 2 등록특허공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본인은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권과 동일한 트리거(첨부 3)를 ********으로부터 구입을 하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및 본인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경고장을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귀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곧바로 법에 따른 자위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품인 트리거를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귀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본인의 요구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귀사는 본인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물품인 트리거를 사용하는 발열팩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인 가. 특허발명의 실시 나. 보호범위 내의 실시 다. 업으로 실시 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실시에 해당하므로 현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사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인은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사의 계속적인 침해행위는 고의가 입증되므로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은 귀사를 고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허법 제231조에 몰수규정에 따라 귀사의 침해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6. 따라서 본인의 특허권의 침해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침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해를 할 경우 상기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이하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이 경고장을 받는 즉시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작 및 판매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한 업체(주소, 연락처, 대표자 명 포함), 공급량, 공급기간 및 공급단가 일체의 정보를 문서화하여 본인의 대리인에게 200*년 *월 **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금일 현재 귀하가 보유하고 있거나 시중에 배포되어 있는 물품을 200*년 *월 **일까지 모두 수거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후로는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절대로 자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200*년 *월 **일까지 본인의 대리인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본인의 등록특허를 실시함에 따른 손해배상액(또는 합의금)을 본인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자 료 ---
첨부 1.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10-******) 사본 1부
첨부 2. 등록특허공보 사본 1부
첨부 3. 귀사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트리거의 사진
끝.
200*년 *월 **일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나 ㅎㅎ
위경우는 등록된 경우로... 출원중인경우는 특허법 제65조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귀하의 출원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 공개 전이라면 조기공개신청을 하시고 공개 후 경고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등록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단계에서는 경고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3) 등록 후에 출원중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요... 더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정일남 변리사(02-525-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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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발명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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