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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기 특허지식 ‘이것 만은 꼭 알아야’

asin0715 2006. 9. 29. 10:31
중기 특허지식 ‘이것 만은 꼭 알아야’
출처 국정브리핑 보도일 2006/09/11
중기 특허지식 ‘이것 만은 꼭 알아야’
특허심판원 김기효 원장
특허분쟁, 즉 생산제품 또는 생산방법이 특허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특허심판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된다.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미리 자기권리로 설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의 특허인지 모른 채 개발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들이다.

특허출원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한 기술이나 이를 적용한 상품을 특허출원 이전에 기술박람회 등에 출품, 전시하는 경우다. 또 이들 업체는 기술박람회 부스에서 자기 제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담긴 팜플렛이나 제품 공급을 위해 대기업에 제출했던 입찰제안서 등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법에 따르면 개발한 기술을 기술박람회에 전시하고, 이를 팜플렛으로 배포하거나 입찰제안서를 배포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라도 이러한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면 등록된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출원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 혹은 시장선점을 위해 먼저 발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허 출원 전 기술 공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출원 해야

따라서 어떤 경우든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관련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된 사실을 모른 채 제품 생산을 했을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중지 경고장을 받는 즉시 생산을 중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려면 항상 타인의 특허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 취득 동향에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사전에 특허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경쟁사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특허권자를 발견해 관련 기술을 구매할 수도 있다.  

특허동향을 파악하려면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의 특허검색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종업원 발명 기술은 구체적 양도계약 맺어야

셋째, 종업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구체적 양도계약 없이 회사대표나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 무효사유가 된다.
실제 발명을 한 종업원이 직장을 옮기면서 자신의 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려면 특허절차와 업계의 특허동향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담 직원 1∼2명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특허출원이 꾸준한 중소기업이라면 고문변리사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고문변리사에게 특허출원 및 기술발전과정에 대한 조언을 얻고, 이들을 활용해 직원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 특허인력을 키우려면 국제지식재산연수원(http://iipti.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점점 더 특허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특허를 확보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술전담부서만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
외국시장에 진출 할 때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기술에 기반한 향후 제품을 전망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영자가 가장 앞장 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 김기효 원장(keepat@kipo.go.kr)
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빛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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