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스크랩] 특허청의 발명인 간담회의견수렴 내용반영내용 (다보탑)

asin0715 2006. 9. 5. 10:10
특허청의 발명인 간담회의견수렴 내용반영내용
작성자 다보탑 작성일 2006-08-02
첨   부  
    

          

간담회 의견수렴 및 조치계획



□ 전기심사팀

 o 의견 1 : 실용신안 등록 후 등록료의 현행 년단위 납부를  월단위로 분할 납부 희망?

   - 실용신안 등록료 납부는 최초 1년차분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2년차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6. 5.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의해서 특허등록료의 납부와 마찬가지로 3년 단위로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

   - 최초 3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는 특허등록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1년 기준 2만원에 청구범위 1항 가산할 때마다 5천원을 납부하여야 함

     * 특허등록료는 1년 기준 2.7만원에 가산료 1.8만원임

   - 또한 개정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료는 13~15년차에 대해서는 기본료(32만원→24만원) 및 항가산료(2.5만원→2만원)를 인하하였음  ※ 등록료 세부 비용 개정사항은 < 첨부 1 > 참조

   - 따라서, 비록 월단위 납부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출원인에게 실용신안 등록료 비용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의견 2 : 본원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인용발명(서로 다른 분야의 유사기술)의 조합의 인정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를 통상적으로 “진보성”이라 표현함)

    * 당업자라고 보통 부르며, 당업자는 출원시에 있어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시의 기술 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복수의 기술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을 의미

   - 진보성 판단시에는 2이상의 인용발명(주지, 관용기술* 포함)을 상호 조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조합은 당해 발명의 출원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주지기술 : 그 기술에 관해 상당히 다수의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혹은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

      * 관용기술 : 주지 기술 중 자주 사용되는 기술

   - 또한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이하 심사지침서에서 인용)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본원 발명과 기술분야가 유사한 인용발명에 의해 양 발명을 비교․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사실무이나,

       예외적으로 본원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기술분야의 연관성, 인용발명의 조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인용발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도체 심사팀

o 의견 1 : 조기공개(심사기간 단축)로 인해 해외출원시 우선권 주장(1년) 기회가 상실?

   - 특허법 제54조에 의하면 우선권 주장을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함

   - 상기 우선권제도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제4조에 의해 동맹국 간에 인정되는 중요한 제도임

   - 따라서, 출원인은 출원의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기간에 주의 필요


o 의견 2 : 등록유지비 지원제도 필요

   - 특허청은 2006. 5. 1. 자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어 온 연차등록료의 급격한 누진체계를 전면 개정하였음

   - 특허료의 경우

    ․ 현행 3년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등록료 누진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13년차 이상 기본료를 36만원으로,

    ․ 10년차 이상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5.5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 7~9년차의 가산료를 4.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며,

   -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도 13년차 이상 등록료를 일부 인하 조치하였음   

     ※ 등록료 세부 개정사항은 < 첨부 1> 참조

   -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특허권자의 등록료 납부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

o 의견 3 : Patent Map 결과보고서의 지속적인 Up-date 필요

  - 특허청은 2000~2004년 120개 세부과제별 PM 및 신기술 동향 조사보고서를 작성, 관련 기관에게 배포하였음

   ․관련 사이트 : http://www.kipo.go.kr/neotech/ntechnique.html

                          http://www.patentmap.or.kr

  - 2005년도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38개 과제에 대해 특허동향조사사업 수행

   ․관련 사이트 : http://www.forx.or.kr

부 처

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로드맵

5개

중장기대형연구개발사업(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28개

과학기술부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

5개

  - 2005년 10개 과제에 대해 분쟁대비 특허맵 작성

  - 2006년 특허동향조사 수행과제를 202개로 확대

   ․과학기술부(47개), 산업자원부(79개), 정보통신부(60개), 건설교통부(16개)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수행

   ․과제당 단가 27백만원

  - 2006년 산업기술로드맵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15개 과제 실시

   ․과제당 단가 60백만원

  - 2006년 10개 과제에 대해 분쟁대비 특허맵 작성 사업 수행 중

   ․과제당 단가 60백만원

  ⇒ 분쟁대비 특허맵 작성 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허맵의 Up-date를 적극 검토하겠음



o 의견 4 : 산업재산권 관련 지원제도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중소기업 등 출원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지원제도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특허청은 2006년 홈페이지 개편시 방문객이 쉽게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개편을 검토하겠음



o 의견 5 : 명세서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등 쉽지 않음

 

  - 특허청은 발명자 및 출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질 높은 지식재산의 창출 기반강화를 위해 2007. 7. 1. 시행을 예정으로 특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단행할 예정임


    < 주요 관련 법 개정(안) 내용 >

   ․명세서 기재요건의 완화 :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기재요건을 삭제하여 출원인 스스로 최대한 편리하고 다양한 표현수단으로 발명을 설명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 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청구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출원시로 소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안) 추진을 통해 발명자 및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보다 신중을 기해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됨


o 의견 6 :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의 논리, 해소방법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음

   - 특허청은 과거 2년 이상 소요되던 1차 심사처리기간을 세계최고수준인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현재 부단히 노력 중이나,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의 심사부담으로 인해 부득이 의견제출 통지의 거절이유가 명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그러나, 심사처리기간이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하는 2007년 이후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 관련 법 개정(안) 내용 >

   ․심사단계에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출원인의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포기․보완 등을 통해 특허권 취득 등 대응 능력 제고

   ⇒ 따라서, 특허청은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안) 추진을 통해 출원인 편의를 위한 Positive 심사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o 의견 7 : 등록의 유지여부를 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예를 들어 최초 1~3년차 특허등록료의 경우 매년 2.7만원에 항별 가산료 1.8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등록료는 3년분을 일괄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출원인은 유지하고자 하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o 의견 8 :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특허청과 중기청 기준이 다름

    ․특허청 기준 : 총 근무인원(임시직+연구전담요원 포함)

    ․중기청 기준 : 상시근무인원(임원, 임시직, 연구원 제외)

   - 특허청은 중소기업청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상시근무인원으로 중소기업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

o 의견 9 : 중소기업의 심사진행관련 의사교환 창구 필요

   - 특허청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고객 만족도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심사관이 출원인을 방문하여 상호 기술적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출원인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따라서, 특허청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 출원인에 대해서도 본 심사서비스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o 의견 10 : 특허분쟁 등 다른 기관의 지원 제도를 특허청에서     단일화하여 홍보해주기를 희망

   - <예시> 한국 전자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로 칭함)에서 일정조건 충족시 특허분석 비용 지급(출원인 언급)

   - 진흥회는 한국의 전자산업 성장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 한국 전자․정보산업계의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 수출활성화 지원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진흥회와 산업자원부, 특허청, 정보통신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회의를 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특허 분쟁 관련 지원 업무는 진흥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조율을 하였음

   - 다만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진흥회의 업무 등에 대한 안내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아 출원인의 정보입수에 대한 편의성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올해 홈페이지 개편시(또는 특허맵 관련 사이트에서) 출원인이 진흥회의 특허 관련 지원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전자소자 심사팀

o 의견 1 : 중소기업이 NEP 등 신기술 인증서를 받을 때, 특허증을 받으면 바로 평가없이 신기술 인증서를 받기를 희망

   - 신기술 인증은 NEP와 NET로 나뉘고, NEP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NET는 과학기술부에서 사무를 담당

    * NEP는 New Excellent Product, NET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

   - 산업자원부로부터 NEP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우수발명품으로 인정받거나, 산업자원부에서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특허성 평가와 다른 평가기관에 의한 신제품 평가는 그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 비록 특허증 획득 후 평가 없이 바로 신제품 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평가절차 없이 바로 인증을 받기는 곤란하고 해당 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는 것이 타당한 절차인 것으로 판단됨


o 의견 2 : 변리사 사무소가 전공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좋겠음

   - 2006.7. 현재 변리사 사무소에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표시토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이 추진 중임

   - 본 사안은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임


o 의견 3 : 심사관과 출원인의 견해차이로 인해 특허가능여부 판단이 곤란할 때가 있음

           ⇒ 특허청의 출장심사 등이 많이 시행되기를 희망

  ⇒ 중소기업의 심사진행 관련 의사교환창구 활성화 의견과      유사 (반도체심사팀 의견 9의 답변 참조)


o 의견 4 : 특허제품도 우선구매제도에 포함되도록 개선 희망

   - 특허청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수발명품 추천은 발명진흥회가 심사를 거쳐 수요정부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o 의견 5 : 간단한 보정사항에 대해 의견서, 보정서 제출 후 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개선 요망

  - 특허청은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고자 2007. 7. 시행을 예정으로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임


   < 관련 법 개정(안) 내용 >

  -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따라서, 보다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은 앞으로 의견서 제출시 중간서류 추가제출여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o 의견 6 : 의견제출통지에서 인용문헌의 패밀리문헌*이 있는 경우, 한국이나 미국 등 패밀리문헌도 같이 통보해 주기를 희망

  - 중소기업에게는 인용문헌 해독이 쉽지않은 경우가 많음

   *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가진 출원이 여러 국가에 출원된 문헌을 총칭

  - 특허법 제62조에는 특허요건(제29조) 등 거절결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용문헌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심사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음

  -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에는 해당 인용문헌의 패밀리 문헌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시 패밀리문헌을 제공할 경우, 출원인의 심사진행과정에서의 대응능력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안의 적극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유비쿼터스 심사팀

o 의견 1 : 해외출원 검토를 위해 우선심사 결과를 1년 내에 받아보기를 희망

  - 특히, 우선심사출원의 심사결과가, 기재불비를 이유로 한 거절이유로 인해 1년을 넘기는 것은 없기를 희망

   - 출원인은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해당출원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우선 심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a. 방식심사(접수기관) :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심사

       * 방식심사 결과 하자 발견시 1개월의 보정기간을 제공

      b. 심사국 이관 : 우선심사 신청이 방식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

       * 방식심사 결과 하자 발견시 보완 지시를 통해 1개월 내의 보완기간 제공

       * 해당심사국은 방식심사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

      c. 우선심사의 착수 :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해야 함

      d. 우선심사 착수 결과 의견제출통지서를 통보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2개월의 의견서 제출기간*이 제공되며, 제출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원인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제출(횟수의 제한 없음)을 통해 의견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신속한 우선심사최종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방식심사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출원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은 우선심사 출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통해 중간서류 처리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또한, 중간서류 제출기간의 탄력적인 적용 등 특허법 개정(안)이 2007. 7. 시행 예정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다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은 앞으로 의견서 제출시 중간서류 추가 제출여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전자소자팀 의견 5 참조)

    

o 의견 2 : PCT국제출원수수료 납부일정이 너무 촉박하므로 이의 개선을 건의함

  - PCT국제출원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한 후 납부하여야 함

  - 모든 PCT국제출원 관련 수수료의 납부는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부여받은 각각의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수수료와 관련하여 출원서 접수 후 1개월의 납부기간을 둔 점을 감안할 때, 납부일정이 촉박하다기보다는 출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o 의견 3. : 보정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가 도입된다면, 출원인의 권리를 실시예로만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제도 개선 필요

  - 특허청은 발명자 및 출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질 높은 지식재산의 창출 기반강화를 위해 2007. 7. 1. 시행 예정으로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을 단행할 예정임


    < 주요 관련 법 개정(안) 내용 >

   ․명세서 기재요건의 완화 :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기재요건을 삭제하여 출원인 스스로 최대한 편리하고 다양한 표현수단으로 발명을 설명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 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청구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출원시로 소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법개정이 시행될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 출원인은 청구범위 제출 유예를 적용하여 출원하더라도, 출원시에 다수의 실시예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특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받고자 하는 권리범위의 유연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 심사팀

o 의견 1 : 의견서 제출 마감 또는 등록료 납부 마감 알림서비스 시행

   - 서비스를 요망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이동통신 단문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출원인에게 통지 요망

   - 특허청은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및 고객과의 대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심사 예정 시기 및 심사관 알림서비스 」를 2006. 5월 이후 시범 실시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마감 또는 등록료 납부마감 알림서비스 제안도 고객의 착오 방지 등 고객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o 의견 2 : 현재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해외출원 비용보조제도가 있으나 금액이 너무 적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

   - 특허청은 우수발명의 해외출원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출원 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특허청은 2005년에 출원인의 해외출원비용 지원이 적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도에 출원건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 출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o 의견 3 : 해외출원 비용을 증액해주고 출원이 등록되어 수익이 창출되었을 경우 특허로 인한 수익을 특허청과 출원인 사이에서 일정부분 분배하는 제도 검토 희망

   - 특허청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 출원건별로 일정액의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특허청이 해외출원건의 수익을 담보로 해외출원비용을 증액 제공할 경우,

     해외출원건의 수익여부도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비용의 회수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특허청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o 의견 4 : 특허의 등록 이후에라도 명세서에 있는 사항을 특허 청구범위로 끌어 내어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요건의 완화 요망

   -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는 제47조 제3항 각 호*에 대한 정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허청구범위[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제136조 제2항)

   - 또한 제136조 제1항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음(제136조제3항)

   ⇒ 따라서, 현행 규정에 의해서는 명세서의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정은 인정되지 않음

   ⇒ 비록 보다 유연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려는 출원인의 의도는 이해가 되나, 이러한 정정을 인정할 경우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게 되는 불합리를 고려할 때,

      명세서상의 내용을 특허청구범위로 끌어내려 정정하는 보정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o 의견 5 : BM 관련 발명 등 특허가 등록된다 하더라도 심사관의 심사를 거치는 단계에서 발명자의 원래 의도와는 달라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음

   - 한편 특허법 제62조에 의하면, 특허요건(제29조) 등 거절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명자는 상기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요건, 특허요건 등을 잘 숙지하여 명세서(청구범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특허청은 심사단계에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2007. 7. 1.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허청은 이외에도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 등 법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감동의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중

   ⇒ 따라서, 앞으로 출원인이 명세서(청구범위)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출원인 편의를 위한 특허청의 Positive 심사관행이 정착된다면, 출원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만간 조성될 것으로 판단됨


 

o 의견 6 : 등록되어 실시되고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시 발명을 조금만 바꾸어 실시*하더라도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허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음

    * 청구범위에 없는 상세한 설명의 발명을 실시할 경우 등

    -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94조에 의해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됨

    - 그러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없는 상세한 설명의 발명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바로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타인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함

     - 또한 2007. 7. 시행 예정인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요지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실시물품과 동일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므로, 앞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첨부 1 < 특허등록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


□ 특허등록료

(단위 : 원)

연차별

개정 전

개정 후(2006.5.1. 적용)

변경 내용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가산료

1~3

매년27,000

청구범위 1항마다

18,000

매년27,000

청구범위 1항마다

18,000

▪7~9년차 항가산료 인하

  (43,000→40,000)

▪13~25년차 기본료 인하

  (360,000으로 동일 적용)

13~25년차 항가산료 인하

  (55,000으로 동일 적용)

4~6

매년60,000

청구범위 1항마다

25,000

매년60,000

청구범위 1항마다

25,000

7~9

매년120,000

청구범위 1항마다

43,000

매년120,000

청구범위 1항마다

40,000

10~

12

매년240,000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매년240,000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13~

15

매년480,000

청구범위 1항마다

68,000원

매년360,000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16~

18

매년960,000

청구범위 1항마다

80,000원

19~

21

매년1,920,000

청구범위 1항마다

95,000원

22~

25

매년3,840,000

청구범위 1항마다

120,000원

□ 실용신안등록료

(단위 : 원)

연차별

개정 전

개정 후(2006.5.1. 적용)

변경 내용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가산료

1~3

매년20,000

청구범위 1항마다

5,000

매년20,000

청구범위 1항마다

5,000

▪13~15년차 기본료 인하

  (320,000→240,000)

13~15년차 항가산료 인하

  (25,000→20,000)

4~6

매년40,000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

매년40,000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

7~9

매년80,000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

매년80,000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

10~

12

매년160,000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

매년160,000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

13~

15

매년320,000

청구범위 1항마다

25,000

매년240,000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


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빛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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