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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능적 표현에 대해서 (최대어)

asin0715 2006. 9. 5. 10:09
기능적 표현에 대해서
작성자 최 대어 작성일 2006-02-26
첨   부  

출처 : http://www.isokanet.com/tokususu/meisai.html#anchor3654

 

구성요소로 특정하는 경우에, 구성요소의 구조가 아니고 구성요소의 기능으로 구성요점을 특정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xxx를 사이에 두어 고정하는 협지(狭持) 수단」

「xxx에 일정한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과 같은 표현에서는「협지(狭持) 수단」이나「송신 수단」은 그것이 실시하는 기능에 의해서 특정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을 기능적 표현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성질로 특정하거나 제조 방법으로 특정 하는것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적 표현등의 표현은 권리 범위를 넓게 표현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발명이 불명확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요주의.

구체적인 물건이 그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에 해당할지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기능적 표현으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능한 한 많이 설명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적 표현으로 나타낸 발명이 권리 해석에 있어서 실시의 형태에 나타내어진 발명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일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빛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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