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스크랩] 도사님에게 좀더 묻고 싶은점이 있어서.. (전수열 도사님)

asin0715 2006. 9. 5. 10:07
도사님에게 좀더 묻고 싶은점이 있어서..
작성자 이미지 전수열 이미지 작성일 이미지 2006-05-07 이미지 조회 이미지 33 이미지 추천 이미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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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님 저의 물음에 상세히 답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좀더 궁금한점이 있어서...수고스럽더러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연필+지우개+연결수단에서....그 연결 수단이란게 너무 광범위한데...단순

히 연결수단이라고 청구범위에 넣으면 과연 특허로 받아질런지....??

받아지면 좋겠지만 안받아 질수도 있을것 같은데...넘 애매하네요..

연필 지우개라면 그 개연성이 다분히 처음의  알루미늄 박핀에서 시작한다

고 볼수 있지만...좀더 복잡하고 구분이 모호한 상품에 대하여 이런 원리를 

적용시킬수 있을까?? 등등 또 각나라마다 특허의 기준이 틀릴수도 있을것 

같고 제 머리속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릴수가 없네요.. 

도사님의 탁월한 식견을 들어봐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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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사님 2006-05-07 18:42:21 이미지
발명의 단계별로 설명을 하지요. 종래에는 지우개달린 연필이 없었다는 가정은 전제조건입니다.

1. 지우개 달린 연필의 아이디어를 발상함
2. 연필과 지우개를 나란히 놓고 알루미늄 박판을 담배말듯이 말아서 연결한다는 구체적인 연결방법(수단)을 발명
3. 알루미늄이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임. 즉 best mode(가장 바람직한 실시례, 또는 최선 실시례)임. 발명단계에서는 통상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다른 변형례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또는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않는 우를 범해서, 더 좋은 다른 해결책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4. "연필 + 지우개 + 알루미늄 박판"으로 특허받음 
5. 타인이 알루미늄보다도 철판이 경제성이 좋다는 이유(효과)를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심사관은 특허를 허여할 가능성이 높음. 위4번을 종래기술로 인용하고, 알루미늄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판 박판의 효과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여서 심사관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과 철의 가격비교, 기술의 발전에 의해 철의 가공성이 알루미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 등등)
6. 위5번의 주장을 심사관이 인정하여 특허결정을 하면, 원출원자는 실질적으로 경쟁상태에 돌입함
7. 대부분의 개인발명가는 발명기술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 게시판에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등의 하소연을 하게 됨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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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따라서 타인의 입장에서 위4번 발명을 보았을 때, 회피하는 기술이 무엇이 있을 지 예상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숲을 보는 관점이 필요함)
9. 위의 발명을 냉철하게 분석하면, 알루미늄 박판이 발명의 핵심요소가 아니고, 박판으로 둘러싸는 기술이 발명의 핵심임
10.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연필과 지우개의 결합수단"으로 알루미늄 박판의 경우(best mode)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추가로 한두줄로 다른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함.
11. 경우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함. 이경우에는 박판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면을 첨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음
12. 10번에서 결합수단이란 용어는 발명자가 붙인 이름이므로 연결수단이라 해도 상관없음. 다만 당업자(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그 기능이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도록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음.
13. "연필 + 지우개 + 결합수단"으로 특허받음.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항에서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수단은 --- 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 하여 독립항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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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인은 위 13번 명세서에 기재된 결합수단의 구체적인 실시례를 벗어난 발명을 하기 어려움. 모든 금속 박판을 사용한 경우는 위 10번의 설명에 의해서 거절됨.
15. 결합수단으로서 위11번 실시례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타인이 결합수단으로서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음 (현저한 효과가 입증되어야 함)

결론 -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는 수단이 발명의 핵심이므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청구범위를 작성하고, 그에 대응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함. 본인이 사업화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알루미늄 박판을 사용하게 될 것이지만, 방어개념이 필요함. 아울러 복잡한 발명의 경우에도 발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함. 대부분의 경우 기본 아이디어가 발명의 핵심임.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복잡하게 변질되는 것임.

이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전략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데, 논리적인 사고 습관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어려우므로 관련분야 전문 변리사하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함. 이것이 싫으면 자신이 직접 특허법을 공부하는 수 밖에.... 변리사가 짓고땡해서 변리사 자격증 딴 것이 아님. 그중에는 돈만 아는 일부 변리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변리사는 능력있고 선량하고 믿을만 함. 여기 게시판에 변리사를 폄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불순한 의도(자신의 영업광고)를 가진 엉터리 발명가가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임. 

사람사는 세상에 벼라별놈 다 있는 거 아니겠수?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게 없는 인간 말종일수록, 허풍떨고 남을 근거없이 폄훼하는 능력은 더 많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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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사님 2006-05-07 19:07:55 이미지
청구범위에 연결수단이라고 썼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자신의 권리범위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세서에 기재한 실시례로 한정됩니다. 실시례로부터 당업자가 용이(용이라는 말에 주의할 것. 심사관과 출원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의견이 다르면 결국 특허심판, 특허소송으로 귀결됨. 요점은 당사자간의 논리 싸움임)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것까지는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의 연결수단은 권리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상위개념, 하위개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기술이 위의 "연결수단"이라고 상위개념으로 청구한 경우, 실시례에 없는 하위개념(실시례)로 특허 받을 수 있음. (명세서에 다양한 실시례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

2. 종래기술이 "금속박판"이라는 하위개념으로 청구한 경우, "연결수단"이라는 상위개념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된 연결수단은 목적, 효과면에서 금속박판과 대등한 하위개념 지위이므로  특허 받을 수 있음.(하위개념 대 하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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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사님 2006-05-07 19:18:15 이미지
더 근본적으로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자체를 제1항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위 글들에서는 "연결수단"의 권리범위에 대한 분석이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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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빛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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