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스크랩] 발명의 일부이용에 대한 침해여부는?(답변 : 이맹구님)

asin0715 2006. 9. 5. 10:07

다음의 이용발명의 경우에 권리침해 성립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갑 : 청구항1)A와 B를 구성하여 C의 효과를 얻는 장치.
라고 하는 선행기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을 : 청구항1)A와 D를 구성하여 E의 효과를 얻는 장치.

을이 청구한 권리가 독점을 부여 받았다(별도의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고 가정했을때,
을이 실절적으로 독점권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을은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결론은 을은 갑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을은 자유롭게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침해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타인의 특허발명의 구성을 전부 이용해야 침해가 되고, 일부구성만 이용하거나, 일부 구성을 다른 구성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질문의 경우입니다.)에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해 판단에 발명효과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최대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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