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스크랩] 특허관련 용어 정리

asin0715 2006. 10. 13. 18:27

1. 발명의 성립요건.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발명이 성립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발명의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성립성이라는 하나의 특허요건이 됩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2) 기술적 사상일 것

 (3) 고도할 것.

 

2. 특허요건.

특허요건은  특허를 받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실체적 요건입니다.

성립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최선성, 기재의 적법성, 절차의 적법성 등입니다.

 

3. 침해요건.

 침해요건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조건입니다.

 (1) 특허발명의 실시일 것.

 (2) 보호범위내의 실시일 것.

 (3)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4) 업으로의 실시일 것.

 (5)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아닐 것

     

4.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란 특허권의 침해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우호관계, 국가 산업 발전, 인도주의적 목적 등 특별한 사정으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

 (2) 국내를 통과하기만 하는 교통기관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3) 특허출원 전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4)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조제한 의약.

 

 

종합하면, 일단 발명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특허를 출원해 볼 수 있고,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이 침해요건을 갖추어야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때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침해자는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정도가 아니라, 시간과  돈과 정력을 투자하여 발명을 하고, 그것으로 사활을 걸고 사업을 하고, 피튀기는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이정도로 특허권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올립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이성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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