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스크랩] 한국출원후에도 미국 가출원이 가능함. (탑)

asin0715 2006. 10. 8. 15:39
한국출원후에도 미국가출원이 가능함.
작성자 다보탑 작성일 2006-02-05
첨   부  

국내 출원후에도 미국 가출원 가능함.

다음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후에 미국 가출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특징은 가출원후 게속된 발명연구에서 새로운

방법, 구성요소, 비법등( Best Mode)이 나왔다면 그것을 밝히지

않고서도 그 Best Mode를 포함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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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MPLICATION AND RESPONSE STRATEGIES

A. 외국어로 가출원하는 경우

가출원은 반드시 영어로 출원되어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외국출원인은 그들의 국내출원을 가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일정시점에서 규칙 52(d)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B. Establish a 102(e) Date

외국의 우선권 서류와 달리 가출원의 출원일은 102(e)에 따른 선출원일로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 출원인은 미국에서 그들의 국내출원의 사본을 출원하기를 원하고, 미국출원을 할 때 그들의 국내출원과 가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것이다.

가출원의 정규의 미국출원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가출원은 senior party status in an interference proceeding을 얻는 데 사용되어 질 것이다.

C. Delay the 20 Year Patent Term

가출원은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출원인은 가출원 기간을 출원과 관계된 높은 비용을 쓰지 않고 그들의 발명의 시장성 조사와 부가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

D. The Ability to Convert a Patent Application into a Provisional Application

일반출원을 가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으로 인해 출원인은 출원을 위한 업무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바꿀 수 있다.

E. Best Mode Issue

가출원일 당시의 best mode와 본출원 당시의 best mode는 다르다. 출원인이 그들의 119조에 기한 외국출원을 근거로 한 미국국내출원을 함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는 best mode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출원인이 continuation applications를 하는 데도 best mode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가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하는 데는 어떠한 개선도 필요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특허출원이 가출원의 CIP일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출원은 특허출원을 하는 때에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한 발명가는 1996년 1월 1일에 발명하고, 1996년 1월 30일날 이 발명에 대해 가출원했다. 이 발명에서 화합물 Y를 촉매로 사용했다. 가출원을 하는 시점에서 발명자는 화합물 Y가 best mode라 믿었고, 가출원에서 화합물 Y를 기술했다. 1996년 7월 1일 발명자는 화합물 X가 보다 촉매임을 발견했다. 1997년 1월 1일 발명자는 가출원에 기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허출원은 가출원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화합물 X와 Y의 사용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다. 그러나, 발명의 공개는 화합물 X를 표현하지 않았다. 발명이 등록되면 발명가는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고 best mode를 포함하는 특허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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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원의 CIP= 일부계속 (Continuation-In- Part)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출처 : 발명카페
글쓴이 : 빛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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